2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에 사는 황 모(여.24세)씨에 따르면 그는 어머니와의 여행을 위해 지난 3일 위메이크프라이스(이하 위메프)에서 제주항공권 티켓을 2장을 10만2천800원에 구매했다.
최저 65%~75%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2월 13일 12시 40분 출발, 16일 16시 20분에 돌아오는 비행기였다.
하지만 며칠 후 여행사로부터 “편도 일부를 변경해 원래 상품인 A항공이 아닌 저비용 항공사인 T를 이용해야 한다”는 안내전화를 받게 됐다.
느닷없는 변경안내에 화가 난 황 씨는 위메프 측에 항의했지만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 뿐이었고 이미 숙박 예약까지 마친 상태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항공사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여행 출발일 이틀 전, 다시 여행사로부터 “A 항공사로 갈 수 있는 항공편이 있다. 단, 돌아오는 시간대를 30분 앞당겨야 한다”고 말을 바꿔 황 씨를 화를 돋웠다. 결국 황 씨는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일정을 변경해야 했다.
황 씨는 “대형 항공사의 비행기를 저렴한 가격에 탈 수 있다는 생각에 구매를 했는데 멋대로 항공사를 바꾸더니 다시 일정을 바꾸라니...소비자는 업체 측의 일방적인 횡포에 휘둘릴 뿐 선택권이 없지 않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위메프 관계자는 “당시 티켓이 예상보다 많은 1천300여장 팔리다보니 모든 인원을 수용할 수 없어 일부고객에 한해 불가피한 조정을 하게 됐다”며 “사과의 뜻과 함께 티켓 2장에 대해 환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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