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광고심의위원회(ACB)는 24일 LG전자가 삼성전자의 버블세탁기 광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광고윤리강령 위반 이의신청건에 대해 LG전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관련 광고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특히 ACB는 버블세탁기가 일반 세탁기 대비 최대 60%까지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냉수를 사용해도 온수를 사용한 세탁력과 유사한 세탁력을 가진다는 내용 등이 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보고 TV, 전단지, 언론홍보 등에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LG전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삼성전자의 버블세탁기 광고 중 일부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버블세탁기의 에너지 절약 효과는 온수가 아닌 냉수를 사용했을 때만 적용되며 냉수와 온수가 유사한 세탁력을 갖는 것은 버블이 아닌 삼성의 다른 세탁기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문제가 된 버블세탁기 광고가 이미 광고 연한이 지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ACB는 광고문구 표현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한 것이지 제품력을 평가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LG전자는 지난해 호주 드럼세탁기 시장에서 22%의 점유율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14%의 점유율로 3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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