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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CCTV, 원인 몰라도 무조건 소비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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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CCTV, 원인 몰라도 무조건 소비자 과실?
  • 강준호 기자 blur85@csnews.co.kr
  • 승인 2012.02.28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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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2달만에 고장난 CCTV의 수리를 요청한 소비자가 명확한 원인 설명조차 없이 소비자 과실을 운운한 업체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다행히 업체 측이 처리과정의 실수를 인정, 무상수리하는 것으로 원만히 마무리됐다.

28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설치하기 위해 삼성테크원의 CCTV 녹화기 srd450 모델을 105만원에 구입했다.

지난 2월 녹화기의 마우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AS를 신청하자 담당 엔지니어는 '녹화기 내부의 기판이 탔다'고 진단하더니 소비자 과실이라며 20만원의 수리비를 안내했다.

김 씨가 무상보증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고 기기 설치 후 손도 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소비자 과실이냐며 따져 묻자 "기판이 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두루뭉술한 답이 전부였다고.

김 씨는 “타사 제품과 비교해 가격이 더 비쌌지만 '삼성테크원'이라는 이름을 믿고, 무상AS가 2년동안 진행된다고 해서 구입했다. CCTV 라는 것이 이용자에 의해 별도 사용이 가능하지도 않은 기기인데 무엇을 근거로 사용자 과실 운운하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했다.

이에 대해 삼성테크원 관계자는 “담당자가 녹화기 상태를 체크한 후 고객의 실수가 입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외부적 요인만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현재 해당 직원이 서비스센터에 접수한 내용에 대해 본사에서 검토, 무상수리 후 소비자에게 지급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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