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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털이범 범행현장 '변' 때문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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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털이범 범행현장 '변' 때문에 덜미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2.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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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7일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후 9시께 해운대구의 한 빌라에 베란다 창문을 깨고 침입, 안방에 있던 현금 70여만원과 귀금속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거실에 있던 수제금고를 손수레에 싣고 나오려다가 금고의 무게가 무거워 훔치지 못했다.

경찰은 범행현장을 수사하던 중 빌라 바깥에서 발견한 대변이 범인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해 절도 전과가 있는 박씨를 용의자로 체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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