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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위암 진단 지연에 따른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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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위암 진단 지연에 따른 보상 여부
  • 임기선 기자 suni3039@csnews.co.kr
  • 승인 2012.02.28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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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0대 여성인 아내는 2007년경 병원에서 위장관찰영 검사 후 위염 진단을 받았는데, 약 1년 후 타병원에서 위암 3기(보만 타입 3형)로 재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장 원위부절제술을 받은데 따른 보상이 가능할까요?

[A]위장관 촬영 결과에서 추가 검사(내시경 검사 등)가 필요한 병변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재검사 등의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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