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Q]40대 여성인 아내는 2007년경 병원에서 위장관찰영 검사 후 위염 진단을 받았는데, 약 1년 후 타병원에서 위암 3기(보만 타입 3형)로 재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장 원위부절제술을 받은데 따른 보상이 가능할까요?[A]위장관 촬영 결과에서 추가 검사(내시경 검사 등)가 필요한 병변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재검사 등의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기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G마켓, 도용 의심 사고 피해고객에 선제적 보상 실시 엔씨소프트, 아이온2 업데이트...PvP 온·오프 모드 추가, '시공의 균열' 입장 인원 2배 늘려 현대차·기아,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 ‘모베드’ 최초 공개 동국제강그룹, 2026년 임원 인사 단행...글로벌영업담당 신설 SK하이닉스, 350억 달러 '수출의 탑' 수상…수출 지역 미주·유럽·아시아로 다변화 수입차 11월 판매 2만9357대, 23.4%↑...베스트셀링카는 '모델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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