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회 수리 후에도 못 고치면 교환이 가능합니다.
완전하게 건조되지 않은 나무로 만든 가구는 문짝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이런 하자의 원인은 나무가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구를 제작해 나무가 마르면서 휘거나 뒤틀려 문짝이 맞지 않게 됩니다.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문짝이 휘는 하자가 생기면 문짝 길이의 0.5% 이상 휠 때와 문짝 길이의 0.5% 이내 휠 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문짝의 휨 정도가 문짝 길이의 0.5% 이상 될 때는 구입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제품 교환,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면 무상 수리 또는 부품을 교환받게 돼 있습니다. 문짝의 휨 정도가 문짝 길이의 0.5% 이내일 때는 구입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무상 수리 또는 부품을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같은 하자로 2회 수리를 받고도 고쳐지지 않으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할 때 낸 금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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