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발행 대상 운동경기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는 물론 이를 설계․제작․유통하는 자, 홍보나 불법 배팅을 알선하는 자까지 처벌하며,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통해 배팅한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최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중심으로 스포츠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승부조작과 관련해서는 승부조작에 가담하는 자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두 가지 형을 병과할 수도 있도록 했으며 해당 범죄와 관련된 재물은 끝까지 몰수한다.
최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는 폐쇄된 회원 관리를 통해 노출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휴대폰 문자, 전자 우편(e-mail)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정부는 국민체육진흥법 45조 2항에 의거해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이 조항의 경우 개정안이 공포된 날에서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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