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사들의 부당영업에 대한 소비자 원성이 들끓고 있다. 서비스 변경, 가입 및 해지에 대한 계약 진행 여부가 대부분 구두상으로 진행되는 점을 업체들이 악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구된 요금 등을 보고 뒤늦게 계약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더라도 증거자료 부족으로 피해사실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
지난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송 피해구제 요청 민원 중 20% 이상이 '피해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케이블TV 민원이 3천316건으로 전체 방송민원 건수 중 가장 높은 비율(54.2%)을 차지했다.
사업자별로는 씨앤앰(34.3%), 티브로드(20.7%), CJ헬로비전(2%) 3개 사업자가 전체 케이블방송 민원의 80%를 차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접수된 관련 피해제보에 대한 업체들의 답변 역시 “당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다”, “상담원과의 통화기록을 통해 명확한 고지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정작 해당 증빙자료 제시를 요청하면 대부분 회사 방침 등을 운운하며 공개를 거부하거나 시간만 끄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피해 소비자들은 "케이블업체와 서비스 변경 등으로 통화하려면 반드시 녹취 기능이 있는 전화기를 이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사탕발림으로 현혹한 후, 발뺌하기 일쑤"라고 힐책했다.
◆ 씨앤앰, 무료라 현혹하고 계약서 허위 작성
2일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에 사는 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약 3개월 전 자택에 씨앤앰 케이블방송의 유선 수신기가 설치됐다는 소식을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됐다.
어머니가 혼자계신 낮 시간에 자택을 방문한 설치기사는 "채널수는 늘고 요금은 4천원 동일하다"고 설명했다고. 하지만 다음달 청구된 요금은 무려 5배가 많은 2만원이었다.
김 씨가 문의하자 상담원은 본인이 직접 사인한 계약서가 있으며 해지를 하려면 설치비, 위약금 등으로 12만원 가량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당시 계약서를 본 적도 없다는 어머니의 말에 김 씨는 업체 측으로 계약서 제시를 요구했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고. 이후 주위 이웃들 중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
김 씨는 "영업사원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계약서를 허위 작성 하는 등 부당 영업행위를 한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씨앤앰 관계자는 “협력업체 기사로 추정된다. 본사에서 협력업체에 주기적인 교육을 시행하지만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차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다행히 김 씨는 위약금 없이 서비스 해지를 약속받았다.
◆ 티브로드, ‘위약금 대납’ 약속 문자메시지 없었더라면...
서울에 사는 한 모(여.3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4월 티브로드로부터 초고속인터넷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다.
이미 타 업체의 결합상품을 가입한 한 씨가 망설이자 업체 측은 타사 상품 해지 시 지불해야 할 위약금 포함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에 한 씨는 타 업체 상품을 해지하고 티브로드에 가입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약속한 30만원에 대해 무려 6개월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
한 씨는 “위약금 대납을 약속받은 문자메시지도 갖고 있다”며 “이제는 업체 측에 항의하는 것도 지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관계자는 “커뮤니케이션에 차질이 생겨 신속한 약속 이행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소비자에게 사과한 뒤 원만하게 해결했으며 영업 기사들도 철저히 교육하고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CJ헬로비전, 정확한 설명 없이 이용권 판매해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에 사는 정 모(여)씨 역시 케이블방송사의 부당영업에 고개를 저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CJ헬로비전에서 한 달간 3천원을 내면 영화를 볼 수 있다는 홍보전화를 받고 한 달 이용 후 해지했다. 하지만 두 달간 자동 이체된 금액은 무려 22만원. 월 3만원이 안 되는 상품을 이용하던 정 씨는 고객센터로 문의했다.
해당 업체에선 이용권이 영화 채널 하나만 제공한 것이고 이체된 요금은 유료콘텐츠(VOD) 이용 요금이라 답했다. 정 씨는 채널이 제한된다는 안내를 받은 적도 없고, 홍보 전화상에서도 ‘영화 보기 이용권’이라고만 소개했던 점을 짚어 항의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정 씨가 요구하는 통화내용 녹취자료 공개를 거부했고, VOD 시청 목록도 보내준다 했지만 처리 지연돼 본지로 도움을 청했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 관계자는 “VOD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 사용하는 것이며 영화 채널 이용권과는 별개”라며 “고객이 시청한 것으로 원만한 합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 씨는 “한 편에 500원에서 3천원정도의 VOD이고, 한 달 이용 후 바로 끊었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시청 목록을 요청한 지 일주일도 더 지났지만 아직 보내주지 않아 해결하지 못했는데 무슨 원만한 합의냐”며 어이 없어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