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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휴대폰 도난, 여행자보험과 중복 보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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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휴대폰 도난, 여행자보험과 중복 보상 가능할까?
  • 강준호 기자 blur85@csnews.co.kr
  • 승인 2012.03.02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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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전 가입한 여행자보험 약관에 휴대폰 도난사고에 대한 보상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대폰 분실보험과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2일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에 거주하는 황 모(여)씨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마카오로 여행중이던 황 씨의 아들이 현지에서 휴대폰을 소매치기 당하는 사고를 겪었다.

다행히 통신사의 휴대폰 분실보험 고급형에 가입이 되어 있던 터라 보상을 요청했다. 며칠 후 통신사로부터 '관련서류 제출 후 단말기 가격 81만원 중 7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문제는 가입약관에 따라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단말기금액 11만원에 자기부담금 8만원을 더한 총 19만원의 금액을 가입자가 추가부담해야 한다는 것.

황 씨는 여행자보험에도 '휴대폰 도난'에 대한 보상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 중복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문의했다.

5개의 여행자보험을 살펴본 결과, 한곳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상품이 '타 보험을 통해 보상 받았을 경우 동일 항목에 대한 보상 적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약관에 명확히 명시해 두고 있었다. 나머지 1개의 상품의 경우, 중복 적용에 대한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휴대폰 분실 시 휴대폰 분실보험과 여행자보험 중에서 어떤 보험을 보상에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까?

휴대폰 분실보험의 경우 휴대폰의 파손, 분실, 도난, 화재 등 휴대폰 보상만을 위한 보험으로 고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여행자보험의 경우 휴대폰 뿐만 아니라 여행에 관련된 모든 잠재위험에 대비한 보험으로 상대적으로 휴대폰에 대한 보상금액은 훨씬 낮았다.

황 씨의 경우에도 통신사의 보험을 적용해 70만원의 보상을 받았지만, 여행자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최대 20만원 수준의 보상밖에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강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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