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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아일랜드 소송 "바비펫의 초상권 침해, 2억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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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아일랜드 소송 "바비펫의 초상권 침해, 2억원 손해배상 청구"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2.2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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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아일랜드가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청구했다.

27일 FT아일랜드 소속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2월24일 데레온 코스메틱(이하 바비펫)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화장품 회사 바비펫을 상대로 멤버별 4000만 원, 총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FT아일랜드는 지난해 4월 화장품 브랜드 바비펫과 국내 시장에 한해 6개월간 모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바비펫 측은 계약을 진행했던 국내 뿐 아니라 일본,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각지에 FT아일랜드의 초상권을 사용했다.

이에 FT아일랜드 측은 바비펫을 상대로 멤버별 4000만원,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FT아일랜드는 소속사 관계자는 "최근 한류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기 시작하면서 스타들의 초상권,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며 이어 "이는 한류열풍을 한국 스스로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FT아일랜드는 현재 ‘지독하게’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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