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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 국제담합으로 15년간 2조4천억 벌금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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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 국제담합으로 15년간 2조4천억 벌금 냈다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2.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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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들이 국제카르텔(가격담합) 위반으로 최근 15년 동안 경쟁국으로부터 2조4천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은 1996년부터 작년까지 담합으로 우리나라 8개 대기업에 6건 12억7천167만달러(약 1조7천310억원)의 벌금을 물렸다. EU는 4건 4억3천442만유로(6천525억원), 캐나다와 일본에서는 각 1건 20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액수는 LG디스플레이가 LCD 가격 밀약으로 미국에서 4억달러, EU에서 2억유로, 일본에서 1억5천만엔으로 가장 컸다. 삼성전자는 미국 3억달러, EU 1억5천유로였다. 대한항공도 3억달러에 이른다.

건수로는 제일제당이 미국 2건(425만달러), EU 2건(1천282만유로), 캐나다 1건(17만5천 캐나다달러) 등 5건으로 최다였다.

공정위는 국제카르텔 사건에 연루될 경우 외국 당국에 의한 처벌 외에도 민사손해배상 소송, 기업이미지 훼손, 국격 훼손까지도 우려된다며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국내외 경쟁법 위반에 대한 예방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카르텔 예방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국내외 예방교육 실시 등 카르텔 예방사업을 본격 추진해오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현대자동차, LG화학 등 25개 기업과 대한상의, 비료공업협회 등 5개 사업자단체에 강사를 보내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본 도쿄 등에서 현지 임직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한 업무 설명회도 두 차례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우리 기업들의 법위반 예방을 위해 국내외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의 자율적 경쟁법 준수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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