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강남, 서초, 송파구 일대에서 영업이 끝난 가게의 출입문을 흔들어 잠금장치를 부수거나 벽돌로 출입문을 깨고 들어가 금전출납기를 들고 나온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모두 1천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금전출납기를 들고 나오는 데 걸린 시간은 15~30초로, 사설경비업체가 3~5분만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찜질방 등에서 숙식하며 '강남에는 영업이 끝난 가게에도 현금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 훔친 오토바이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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