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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 항공사는 지연에 따른 보상따윈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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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 항공사는 지연에 따른 보상따윈 없다고?"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3.05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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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하려다 장시간 지연의 불편함을 겪은 소비자가 업체 측의 대응 방식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반면 항공사 측은 정비로 인한 지연은 보상 대상이 아니며 식비 제공 등은 지점장이 상황에 따라 재량 껏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5일 경기도 고양시 풍동에 사는 이 모(남.4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15일, 오전 비즈니스 차 제주도 방문 후 당일 저녁 김포로 돌아오며 이스타 항공의 오후 5시 50분 ZE224편을 이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정비 문제로 당초 30분 지연된다고 안내됐던 비행기는 무려 2시간 30분이나 지연되는 바람에 오후 8시 30분 이륙, 9시 25분 김포에 착륙했다.

김포공항에 도착한 이 씨는 '안내보다 5배 이상 길어진 항공기 지연', '상황을 설명해줄 책임자의 부재', '식비나 식사 제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짚어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직원의 대답에 이 씨는 기가 막혔다. 저가 항공이라 보상해줄 수 없다는 것.

이 씨는 "2시간 30분이면 제주도-김포를 왕복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그 긴 시간을 무작정 대기해야 했다"며 "저가 항공을 이용하면 어떤 식의 불합리한 서비스도 문제삼을 수 없다는 소리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스타 항공은 “저비용 항공사라 보상해줄 수 없다는 직원의 대답은 공식적인 답이 아니다. 이번 경우는 정비라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보상대상이 아닌 것”이라고 답했다.

장시간 지연으로 인한 식비 및 식사 제공에 대해선 “해당 지점 지점장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재량”이라고 답했다.

항공사 측의 답변에 "과연 '불가항력적인 정비'였는지 의심스럽다"며 "결국 이런 저런 상황에 다 짜맞춰서 이야기하면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내여객의 경우 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3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시 30% 배상한다는 보상안이 있다. 하지만 기상상태 등 천재지변,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치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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