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에서의 백화점 상품권 사용법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을 통해서도 여러차례 보도된 바 있다.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했기때문에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던 업체 측은 반복적인 문제제기에 "소비자 입장에서 더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태도를 바꿨다.
5일 광주 서구 화정 4동에 사는 장 모(여)씨는 지난 1월 17일 롯데아이몰에서 물건을 구입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었다며 억울해했다.
당시 4만8천원 상당의 커튼과 7만원대의 코트를 구입한 장 씨는 5만원짜리 롯데백화점 상품권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홈페이지에 백화점 상품권 바코드 번호를 입력한 후 휴대폰으로 결제승인 문자메시지까지 받은 터라 아무 의심 없이 상품권을 찢어버린 것.
며칠이 지나도록 물건이 오지 않은 이유가 '상품권을 등기로 보내지 않아서'라는 걸 알게 된 장 씨는 뒤늦게 홈페이지에 관련 안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장 씨는 “이렇게 사용에 있어 제한사항이 있다면 차라리 온라인상에서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게 나을 것 같다"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빨간색 글씨 등 눈에 띄는 표시하나 없이 회색글씨로 기재해 둔 것은 너무 형식적인 안내 아니냐”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롯데아이몰 관계자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주문할 경우 일련번호 삽입란 하단에 등기 발송 주소 및 상세 설명이 되어 있어 당사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입장에서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페이지 개선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