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전화로 타로점이나 상담 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정보이용료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시내 통화요금 정도일거라 지레짐작으로 서비스를 이용했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요금 폭탄을 맞게 된다.
5일 목포 산정동 김 모(여.40세)씨는 최근 어머니가 무심코 이용한 '전화 타로점 서비스' 요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경 밤에 잠이 오지 않아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보던 김 씨의 어머니는 우연히 타로점 전화 서비스 번호를 접하고 5~6차례에 걸쳐 이용했다고. 하지만 심심풀이로 이용한 서비스 요금은 무려 40만원에 가까운 엄청난 금액이었다.
매달 1만6천원 내외였던 전화요금이 수십배가 넘게 청구되자 김 씨와 어머니는 크게 당황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김 씨가 전화국를 통해 확인해보니 다음달에 청구될 요금 역시, 현재 청구된 금액인 40만원 가량이었다고.
생각처럼 잘 지내지 못하는 자식들 걱정에 몇 차례 전화로 타로점을 봤던 어머니는 매달 정부보조금으로 생활해야 할 만큼 형편이 어려운 탓에 엄청난 요금 앞에 절망하고 있다고.
김 씨는 "어머니 말에 의하면 서비스 번호로 전화를 걸면 상담원이 계속 이야기를 하게끔 유도하면서 통화시간을 늘린다고 한다"며 "마땅히 속내를 털어놓을 곳이 없는 어르신의 경우 무심코 이용했다가 충분히 우리처럼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자식인 내가 요금을 납부하면 좋겠지만 사정이 빠듯해 그럴 수도 없다"며 "어머니는 요즘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나올 줄 알았다면 아예 점짐을 갈 껄 그랬다'며 계속 자책하시며 밤잠 못자고 끙끙 앓고 있는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문제는 김 씨와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딱히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070'으로 시작하는 타로점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서비스 시작 전 '알람 후 30초당 1천원의 별도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안내 멘트가 나오기 때문.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화 서비스 이용 시 사전 안내멘트는 이용약관을 미리 공지하는 것과 같다"며 "멘트를 들은 후에도 통화를 진행한다는 것은 소비자도 이를 인지·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구제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소비자 상담실에도 비슷한 상담이 이어지고 있는데, 서비스 이용 전 요금 설명을 듣고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소비자의 의무이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