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카드사의 업체 편의주의 행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지나치게 높게 청구된 결제금액에 놀라 사용내역을 확인해보니 알지도 못하는 사이 카드 이용기간이 바뀌어 있었다는 것.
그러나 업체 측은 대대적인 변경사항인 만큼 앞서 충분히 공지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5일 울산 남구 박 모(남)씨는 얼마 전 롯데카드로부터 납부대금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예상 사용금액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을 결제해야 했기 때문.
박 씨는 매 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돈을 다음달 15일 출금되도록 설정해 두고 예산 내에서 카드를 사용해왔다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달 사용한 금액은 60만원을 넘지 않았기에 매우 의아했다.
롯데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용내역을 확인하던 박 씨는 지난 달치 납부요금에 이달 1일 결제한 금액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카드사 측에 문의하자 “2012년 1월부로 카드 이용기간이 전월 2일부터 이달 1일까지로 바뀌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박 씨는 “회사 측에서는 메일 등으로 공지했다고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책임 회피를 위한 형식적 안내절차에 그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카드론 등 서비스 이용 권유 전화는 귀찮을 정도로 자주하면서 정작 고객들이 알아야 할 정보 전달에는 인색한 것 같다”며 “안내도 없이 이용기간이 변경되는 바람에 카드 한도도 초과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롯데카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카드이용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전화까지는 아니지만 회원소식지나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충분히 안내했다고 판단했다”며 “모든 고객분께 전화를 드리지 못했던 부분은 양해 바란다”고 전했다.
업체 측 답변에 박 씨는 "문자메시지나 전화 안내라는 가장 빠른 방법을 두고 이메일, 홈페이지 안내가 충분하다니...어이 없다"며 반박했다.
한편 최근 금융감독원이 MS카드를 집적회로 방식(IC) 카드로 전환하는 ‘금융 IC 카드 전용’ 사업을 시범 운영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국민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SK카드, 현대카드 등 관련업계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MS카드 자동화기기 이용차단 안내 및 IC카드로의 전환을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