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씨에게서 금반지, 캠코더, 명품가방 등을 사들인 금은방 업주 등 8명을 업무상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달 초 PC 방에서 서울메트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하철 4호선에서 발견된 명품가방 1개(시가 80만원 상당)가 다른 역 유실물센터에 보관 중인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것인 것처럼 속여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유실물 관리센터에서 20회에 걸쳐 반지, 명품가방, 캠코더 등을 가로챘고, 서울, 부산, 충북과 인천 등 전국을 돌며 경찰서, 지구대에 보관 중인 현금, 반지 등 1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부정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서, 지하철역에서 버젓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자신 명의로 유실물을 찾아갔으며, 올해 초 충남의 한 경찰서에서는 보관 중인 순금반지(41.25g)를 같은 수법으로 챙기면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으로 30만원을 주는 등 대담한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2회 이상 유실물을 돌려받는 사람을 자동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실물 안내 콜센터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보관 중인 유실물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지난해 법이 개정된 점을 악용했다"며 "체계적인 유실물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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