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병우)는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조직책에게 유사기관을 설립하게 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예비후보자를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A모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선거사무소 이외의 별도 사무실(아파트)을 임차해 자신의 조직책 B모씨로 하여금 선거운동 자료 작성 및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사비 명목으로 27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예비후보자 A씨의 측근인 C모씨는 조직책 B씨에게 사무실 임차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제공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6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한, 선관위는 순천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의 모임에 예비후보자를 초청하고 다수의 선거구민을 참석케 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15만7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D모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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