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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많은 온라인 쇼핑몰 '꼼짝마'..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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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많은 온라인 쇼핑몰 '꼼짝마'..명단 공개
  • 박신정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3.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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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 많은 쇼핑몰의 명단이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포털인 네이버(NHN)와 전자상거래 사기사이트의 정보를 공유하는 핫라인이 개설하고 ‘민원다발쇼핑몰 공개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사이트 발견시 네이버에 검색광고 노출 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들이 해당 쇼핑몰에 접근하는 실질적인 통로인 검색광고 노출을 차단해 추가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NHN은 광고등록심사 또는 모니터링 중 발견된 사기사이트와 소비자피해유발 쇼핑몰 정보를 핫라인을 통해 공정위에 제공하고, 필요하면 공정위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핫라인을 통해 정보공유가 가능한 부분은 ▲경찰에 입건 또는 수사 진행 중인 쇼핑몰 정보 ▲수사 개시 전이지만 사기혐의가 있는 쇼핑몰 정보 ▲배송지연·환급거절 등 민원다발 쇼핑몰 정보 ▲사업자 연락처 등 인적사항 확보가 어려운 쇼핑몰 정보 ▲상표법 위반 등 위조상품 판매 쇼핑몰 정보 ▲허위광고 등이다.

공정위는 네이버와의 핫라인에 대해 주기적으로 운영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다른 포털사업자와의 핫라인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12일부터 한 달에 7건 이상 민원상담(중복 민원 제외)이 접수된 쇼핑몰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민원다발쇼핑몰은 한달간 소비자종합정보망에 게시되며, 네이버 등 포털서비스 검색결과에도 노출된다. 해당 사업자가 소비자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해결결과를 소명하는 경우 공정위 심사를 거쳐 조기종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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