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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IPTV 채널 멋대로 없애고 볼려면 돈 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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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IPTV 채널 멋대로 없애고 볼려면 돈 더 내~"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3.07 08: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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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IPTV(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업체가 임의로 채널을 변경 편성해 이용자의 원성을 샀다. 추가요금을 내고 채널수를 늘리거나 거액의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해지하는 막다른 길로 이용자들을 내몰았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이용약관에 따른 조치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7일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에 사는 양 모(여.58세)씨에 따르면 그는 2년여전 LG U+ TV ‘스마트라이트’ 상품을 3년 약정(월 9천원)으로 계약, 문제없이 이용해왔다.

영어교육에 종사하고 있어 EBS 영어채널과 미국 CNN 채널 시청을 위해 해당 상품을 가입했다는 것이 양 씨의 설명.

하지만 지난달부터 갑자기 CNN 방송이 나오지 않아 고객센터로 문의하자 "해당 채널의 시청을 원할 시 5천원의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일방적인 채널 변경에 화가 난 양 씨가 해지를 문의하자 무려 43만원 가량의 위약금을 안내했다.

양 씨는 '채널이 변경되기 전 안내가 없었던 점', '업체 편의로 만들어진 이용약관의 불공정' 등을 문제점으로 짚어 위약금 면제를 주장했지만 업체 측은 이용약관 상에 사전 고지가 된 내용이라며  처음 입장을 고수했다.

양 씨는 “채널 변경에 대한 어떤 사전 안내도 받은 적 없다. 설사 채널 변경이 불가피하다해도 최소한 계약을 맺은 약정기간동안에는 동일가격으로 계약 당시 채널을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결국 약관이란 보호막을 이용해 은근슬쩍 가격 올리기를 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LG U+ 관계자는 “이용약관에 고지되어 있어 위약금 없이 해지 및 무료 채널 추가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채널 변경에 대해 사전 고지가 됐다면 약관상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이 맞다”며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인지 판단 기준은 소비자가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답했다.

한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씨앤엠, CJ헬로비전, 티브로드방송 등 케이블방송사와 Olleh TV, U+ TV, B TV 등 IPTV 업체의 임의 채널 변경에 대한 불만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 채널 변경에 관한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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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꼬기 2012-03-07 16:44:49
맞아요..ㅡ,.ㅡ
저도 이거 최 악인거 같은데.. 뭐라 할 수도 없고 참..ㅡ.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