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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학비지원 천차만별, KB-IBK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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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학비지원 천차만별, KB-IBK '극과 극'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2.03.08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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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은 고액 연봉과 최고 수준의 복리후생으로 이른바 '신의 직장'이라 불리고 있지만 실상 은행간 복지혜택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자녀 학자금의 경우 대다수 은행이 대학교까지 전액 지원하고 있는 데 반해 IBK기업은행은 전직원이 급여의 일부를 각출해 대학생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KB국민, 신한, 하나 등 대형은행의 경우 전직원은 물론 명예퇴직자의 자녀까지 4년간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해 최고의 복지혜택을 자랑하고 있지만 기업은행은 직원들이 직접 돈까지 걷어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궁색한 모습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다른 시중은행과 달리 직원들이 직접 장학기금을 조성해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기업은행은 전직원(자녀 4명 이내)의 중․고등학교 자녀 학비는 전액 지원하고 대학생 자녀의 경우 직원들이 급여의 일부를 각출해 조성한 '장학상조회'를 통해 4년간 등록금을 주고 있다. 각출 금액은 0.5%(차․과장급) 이상으로 직책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일부 자녀가 없는 직원의 경우 아무런 혜택이 없어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기업은행은 지난 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 한차례 명예퇴직을 실시한 이래 현재까지 인력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고 조준희 행장 역시 자신의 임기 내에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명예퇴직이 없어 기업은행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은행원들의 정년인 55세 이후에는 임금피크제를 감안하더라도 퇴직자들에 대한 추가 혜택은 없는 셈이다.

이에 반해 KB국민은행은 복리후생비에서 직원 자녀수에 관계없이 대학등록금까지 전액 지원하고 있다. 또 노사합의에 따라 희망퇴직자들에게도 4년간 총 2천800만원의 자녀(2명) 학자금을 지원 중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0년 3천244명에 대한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한데 이어 지난해 말에는 임금피크제 대상인 55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시특별준정년퇴직'을 실시해 47명을 퇴직시켰다. 2010년 희망퇴직자에게는 최고 36개월치 급여를, 2011년에도 최대 30개월치 급여와 함께 학자금 지원 혜택을 부여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직원과 명예퇴직자들에게 사내복지기금이나 퇴직금 계정 등을 통해 각각 자녀 학자금 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2009년 대규모 희망퇴직 이후 올해 1월 부지점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해 230명이 회사를 떠났다. 이들에겐 최대 31개월의 급여와 대학 4년간 학자금 지원 혜택이 부여됐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9월 준정년퇴직(희망퇴직)을 실시해 378명을 내보냈는데 이들에게 최대 34개월분 급여 보상과 자녀 2명에 한해 4년간 등록금을 지원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자녀 4명까지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유치원생은 월13만원, 중학생은 학교운영지원비, 고등학생은 학교운영지원비+수업료, 대학생은 입학금+수업료를 전액 지원한다. 직원들의 자녀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은행(사측)이 복지기금을 조성, 운영한 수익금으로 마련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수년째 희망퇴직 없이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지점장급들을 대상으로 매년 4, 5월경 전직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들이 전직을 원할 경우 퇴직 전에 연수비나 학원비 등을 지원해줄 뿐 별도의 자녀 학자금 혜택은 없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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