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SK텔레콤과 KT 가입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서모(36)씨 등 이동통신사 협력업체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조회한 정보를 브로커에게 판매한 혐의로 이모(46)씨와 브로커 김모(41)씨, 심부름센터 업자 윤모(3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조회업자, 심부름센터 관계자 등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 5명은 업무상 가입자 인적사항, 휴대전화 위치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자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인적사항과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K텔레콤과 KT의 '친구찾기' '운세' 등 모바일서비스를 유지ㆍ보수ㆍ개발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다.
브로커 김씨는 작년 3~11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이씨 등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건당 10만~30만원에 산 뒤 건당 30만~60만원을 받고 심부름센터 등에 되판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프로그램에서 조회된 가입자 인적사항 및 휴대전화 위치정보는 19만8천여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에서는 경찰이 범행 사실을 통보하기 전까지 정보 유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 추적 등으로 파악된 정보의뢰자가 1천명 가까이 되는 등 관련자가 많고, 프로그램 유출 경위가 밝혀지지 않아 수사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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