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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심야만취 음주운항 유조선 선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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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심야만취 음주운항 유조선 선장 검거
  • 오승국 기자 osk2232@yahoo.co.kr
  • 승인 2012.03.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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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 해상에서 심야에 만취상태로 음주 운항하던 유조선 선장이 해경에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8일 새벽 2시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성남도 남방 2km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3%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부산선적 698톤 유조선 C호의 선장 강모(64세, 남)씨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목포해경은 오늘 자정 경 목포를 출항해 부산으로 항해하던 C호가 정상항로를 이탈해 섬으로 접근하는 등 침로가 일정하지 않고, 당직자가 교신 중 횡설수설한다는 서해지방청 진도VTS(해상교통관제센터)의 확인요청을 받고 경비정을 급파했다.

해상에서 선박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면 그 행위자에 대해서 해사안전법 제105조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선주 측에도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 양벌로 처벌받게 된다.


강성희서장은 “야간 만취상태의 음주운항으로 하마터면 대형인명사고 및 오염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음주운항은 충돌 등 각종 해난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다. 절대 엄금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사진설명=목포해경서장 총경 강성희]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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