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동부경찰서는 9일 "담배를 피우게 해 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인해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A씨는 2010년 4월께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동구 모 도장가게에 담배를 사러 온 B(16ㆍ고교 중퇴)양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가 가게 안 간이침대로 B양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담배를 피우게 해주거나 용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40여차례에 걸쳐 피해를 봤다"는 B양의 진술에 따라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현대차·기아,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 ‘모베드’ 최초 공개 동국제강그룹, 2026년 임원 인사 단행...글로벌영업담당 신설 SK하이닉스, 350억 달러 '수출의 탑' 수상…수출 지역 미주·유럽·아시아로 다변화 수입차 11월 판매 2만9357대, 23.4%↑...베스트셀링카는 '모델 Y' 10대 그룹 내부거래 193조…LG·SK·한화 상표권 수익 1000억↑ 소비자의 날 30주년…공정위, 플랫폼 책임 강화·AI기만 대응 정책 추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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