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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성 이벤트 벌인 SC은행의 황당 답변, "잘 물어봤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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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성 이벤트 벌인 SC은행의 황당 답변, "잘 물어봤어야지~"
  • 지승민 기자 jsm63@csnews.co.kr
  • 승인 2012.03.1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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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보내온 이벤트성 문자메시지에 낚여 괜한 카드 소비를 했다는 소비자의 주장이 제기됐다.

신용카드 이용고객들을 대상으로 발송된 이벤트를 안내하는 문자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빠져있었다는 것.

12일 서울 강북구에 사는 김 모(여.33세)씨는 지난해 12월 SC제일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 연말 쇼핑 5% 캐시백 이벤트!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를 받았다.



5일의 이벤트 기간 동안 캐시백 적용가맹점에서 카드를 이용하면 승인합계액에 대해 5%를 돌려준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일종의 할인쿠폰이라고 생각한 김 씨는 기회다 싶어 명시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했다고.

그러나 최근 청구서를 통해 캐시백이 되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 SC제일은행의 고객컨택센터에 확인을 요청하자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애초에 ‘결제금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만 적용 된다’는 이벤트였다는 것.

김 씨는 “문자 어디에도 10만원 이상 결제해야 한다는 안내는 없었다”며 “카드 이용을 부추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낚시 이벤트’에 불과했다”고 어이없어 했다.

이에 대해 SC제일은행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라는 것이 세세한 내용을 모두 열거할 수 없는 채널의 특성상 단순한 소개 차원으로 이해해주셔야 한다”며 “문자에 빠져있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조건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특히 요즘은 사기성 스팸문자도 난무하고 있는 만큼 문자를 발송한 곳이 정말 은행이 맞는지 등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 측 답변에 김 씨는 "사용처, 제공 시기 등은 전부 소개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용조건'만 소비자가 따로 확인해야 하다니...변명도 좀 그럴 듯 해야 하지 않냐"고 기막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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