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창녕경찰서는 12일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51)씨, 박모(40ㆍ여)씨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들은 지난 10일 밤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의 한 레스토랑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뒤 창녕군 부곡면 온천단지 모텔에 투숙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마약에 취해 옷을 모두 벗고 밤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주민신고를 받은 경찰에 붙잡혔다.팔에 주사자국이 있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히로뽕 간이시약 검사를 해 양성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현대차·기아,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 ‘모베드’ 최초 공개 동국제강그룹, 2026년 임원 인사 단행...글로벌영업담당 신설 SK하이닉스, 350억 달러 '수출의 탑' 수상…수출 지역 미주·유럽·아시아로 다변화 수입차 11월 판매 2만9357대, 23.4%↑...베스트셀링카는 '모델 Y' 10대 그룹 내부거래 193조…LG·SK·한화 상표권 수익 1000억↑ 소비자의 날 30주년…공정위, 플랫폼 책임 강화·AI기만 대응 정책 추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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