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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 금융사와 무덤덤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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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 금융사와 무덤덤 금감원
  • 지승민 기자 jsm63@csnews.co.kr
  • 승인 2012.03.14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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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등 자산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화되면서 금융상품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금융의 진화 속도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은 실정. 상품의 진화 속도가 워낙 빠른데다 금융 정보나 지식이 웬만해선 상품 자체의 속성마저 이해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기 때문.

이런 현실이 반영된 듯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매일같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 제보가 쏟아진다.

가입한 상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상 또는 환급을 받을 때 특히 냉랭해지는 업체 측의 반응에 섭섭함을 토로하는 이들이 많다.

약관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하거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청약을 취소하기 위해 담당자의 실수 또는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 것도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제보자들은 ‘영악한’ 금융사를 일반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고 호소한다. 금융감독원 측에 민원을 제기한다 한들 돌아오는 답변은 사실 확인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

더우기 황당한 건 금감원에 호소해도 대응을  해오는 곳은 금감원이 아니라 바로 민원이 제기된 금융사라서 소비자들의 당혹감은 더하다. "힘센 금감원에서 뭔가 해결해주겠지"기대했던 소비자들은 민원이 고스란히 해당 업체로 돌아간다는 점에 적지 않게 실망한다.


결국 하소연할 곳을 잃고 지레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고 만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최근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부당영업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은 3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사 근저당권 설정비 부당약관 피해 10~15조원, 은행, 증권사의 펀드이자 편취 5천억~1조5천억원,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편취 2조5천~4조원, 생명보험사 이율담합 피해 17조원, 농협 대출이자 부당적용 5천억~1조원 등을 합친 금액이다.

이렇듯 금융사들의 탐욕이 드러났지만 금융당국의 반응은 여전히 무덤덤하다.  최근에도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문제와 관련한 대법원의 약관무효 판결과 한국소비자원이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규모 파악이나 언급도 없었다.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로 촉발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 설치 문제도 여전히 쳇바퀴 돌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금융상품 판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나 과징금이 대폭 축소되거나 삭제돼 입법취지마저 퇴색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다른 법안들에 밀려 처리가 지연되면서 결국 4월 총선 이후 출범하는 19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주 농협금융지주와 계열사 임원에 전직 금감원 부원장·국장·실장이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등 실리 쟁취에 빠른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자신의 이익에만 약삭빠르고 소비자에게는 둔감하기 짝이없는 금감원의 체질개선이 시급하다. 또 정치권과 행정부의 체질개선 독려도 강도를 더해야 한다.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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