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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의약품을 벌크로 팔아? 그럼 유통기한 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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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의약품을 벌크로 팔아? 그럼 유통기한 확인은?
  • 조현숙 기자 chola@csnews.co.kr
  • 승인 2012.03.14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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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판매가 원칙인 일반의약품을 포장 단위가 아닌 임의로 덜어파는 약국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저렴한 가격 때문에 구매했다가는 유통기한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복용 시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14일 진주시 이한동에 거주하는 조 모(여.62세)씨는 지난 1월 인근의 한 약국에서 잇몸치료 약품을 구입했다가 깜짝 놀랐다. 약을 다 먹어갈 때 쯤 남은 통 안에서 벌레가 파먹은 듯한 모양의 속이 빈 두알의 약을 발견했기 때문.

조 씨는 즉시 약 구입 시 약국에서 포장된 제품이 아닌 덜어놓은 분량을 구매토록 권했던 사실을 떠올렸다. 당시 의아해 하는 조 씨에게 약사는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좀 더 저렴하다"며 기존에 구입하던 박스 포장 제품이 아닌 별도의 용기에 덜어놓은 제품을 건넸다고.

반신반의했지만 기존 제품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약사의 거듭되는 설명에 별도로 덜어놓은 약을 세차례 구입했고 세 통째를 다 복용할 때쯤 파손품이 발견된 것.


조 씨는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지 않아 미덥지 않았지만 자주 이용했던 약국이었고 거듭 구입을 추천했기 때문에 믿고 먹었는데, 꼭 벌레먹은 것 같은 모양의 약이 발견돼 굉장히 불쾌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에 따르면 즉시 파손된 약을 들고 약국에 가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덜어서 싸게 판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약사는 그럴 리가 없다며 파손된 약을 손으로 부스러트려 버렸다고.

이에 대해 해당 약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포장단위로 팔게돼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덜어서 팔기도 한다”며 “조제용으로 출시되는 약을 판매한 것일 뿐 철저하게 유통기한을 관리하고 있고 한알한알 확인해가며 용기에 담기 때문에 벌레먹은 제품이 나올 리 없다”고 답했다.

해당 제약업체 관계자는 “포장된 제품에서 파손품이 나왔다는 소비자상담은 들어온 적이 없으며, 정상적으로 유통된 후 개별 약국에서 개봉 후 판매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약사 책임 관할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처럼 약국 측에서 별도로 덜어서 파는 약을 구매할 경우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유통기한과 약품 안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하정철 팀장은 “최근 약국에서 약을 대량 구매하고 선납선출을 제대로 못해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소비자 불만 신고로 접수되고 있다”며 “이는 약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약국의 도덕성에 달린 문제며, 완전한 포장으로 판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식약청 신고나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일수록 구입 전 포장단위나 유통기한, 용법등을 제대로 확인하고 복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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