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30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39건중 고발 7건, 수사의뢰 5건, 경고 27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제3자가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예비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 △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사조직을 결성하고 이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행위△ 모임을 개최하고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참석케 하여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을 지지·호소한 사례 등을 들고 있다.
시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선거인 매수 등 돈 선거, 비방·흑색선전, 사조직·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치·운영 등 3대 중점단속 선거범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 특별기동조사팀과 선거부정감시단 등 단속인력을 총투입해 철저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수수행위에 대해 자진 신고 또는 자수한 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최고 5억원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해 주는 만큼 유권자의 적극적인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특히,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유권자에게도 받은 금액의 최고 50배(최고 3천만원) 과태료를 엄중하게 부과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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