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북구는 자동차 과태료 현금납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은행 등 9개 카드사와 가맹점 협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 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OCR 고지서에 의한 현금 수납, 무인공과금 기기납부, 계좌송금(인터넷 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수납 등으로 이뤄졌다.
한편,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2008년 6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1개월 체납은 종전과 같이 5%의 가산금이 부과되지만 2개월부터 61개월까지(5년간)는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적용돼 77%까지 가산된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1회 위반시 자진납부 기간에는 20%가 경감된 3만2천원을 납부하면 되지만 체납할 경우 5년 이후에는 중가산금을 포함한 7만800원까지 오르게 된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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