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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부가세 포함된 실제가격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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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부가세 포함된 실제가격 표시해야"
  • 임수영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3.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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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부터 음식점들은 메뉴판에 100g을 기준으로 고기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부가세나 봉사료가 붙는 경우엔 이를 포함한 가격을 메뉴판에 명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메뉴판 표시가격이 실제 지불가격과 상이한데 따른 혼선을 막고 가격기준을 통일해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에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의 가격 표시 기준 중량을 100g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음식점에서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고기의 중량이 서로 달라 업소 간 가격 비교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통상 식당에서 고기를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점을 감안해,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과 100g당 가격을 동시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부가세나 봉사료가 붙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소, 제과점 등 메뉴판에 이를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메뉴판 표시가격이 실제 지불가격과 다르게 표시되는데 따른 혼선을 막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개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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