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7일 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소변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28)씨와 노모(2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7월 말부터 최근까지 해운대해수욕장과 부산역 등 부산시내 주요 공중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를 이용, 100여명의 여성이 소변보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연인 사이로 최씨가 여자 화장실 입구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노씨가 소변보는 여성의 옆칸에 줌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 여성의 음부 등을 촬영했으며 인터넷 음란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팔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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