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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어치 먹은 후 용 문신 보여주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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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어치 먹은 후 용 문신 보여주면 '끝'"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8.2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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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주점 주인에게 문신을 보이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뒤 술값을 떼어먹은 혐의(공갈)로 최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7일 오후 10시께 H주점에서 양주와 안주 30만원어치를 먹고 주인 강모(49.여)씨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등에 새겨진 용 문신을 보이고 맥주병으로 내리칠 것처럼 위협한 뒤 술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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