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남부경찰서는 주점 주인에게 문신을 보이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뒤 술값을 떼어먹은 혐의(공갈)로 최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7일 오후 10시께 H주점에서 양주와 안주 30만원어치를 먹고 주인 강모(49.여)씨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등에 새겨진 용 문신을 보이고 맥주병으로 내리칠 것처럼 위협한 뒤 술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화재·KB손보, 장기보험 보험료 5~10% 인상...현대해상 "인상 안 한다" 한화그룹,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운영보고서 2024’ 발간...중대재해사고 예방에 집중 바이어스도르프코리아, ‘커리어데이’ 개최…양정미 대표, "임직원 성장 도모" ISA 가입금액 40조 원 돌파…"올해 상반기에만 7조5000억 원 증가" 키움증권 상반기 순이익 5457억 원…전년 대비 14% 증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금융회사 임직원 연루 시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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