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교통비 발생한 실비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는 정비업자가 정당한 사유의 통보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해서 교통비 실비를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리기간은 차량수리의뢰계약서(견적서 등)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 파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수리지연 기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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