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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 상품은 중고품? 고장나면 교환 안되고 환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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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 상품은 중고품? 고장나면 교환 안되고 환불만..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5.11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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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가전코너나 전자제품 전문점에서 구입한 진열상품에서 이상이 발견됐을 때 교환이 가능할까?

업체 측은 현재 생산 중인 제품이면 교환 가능하지만 단종 모델이라면 구입가 환불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11일 충북 제천시 장락동에 사는 임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대형마트 가전코너에서 TV 진열상품을 107만원에 구매했다.

사용 중 화면이 퍼지고, 깨지는 등 이상증상을 발견해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자 방문한 담당기사는 "부품에 치명적 결함이 있어 수리가 불가하니 교환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안내했다.

마트 측으로 교환을 문의하자 '진열상품'이라는 이유로 교환을 거절, 구입가를 환불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임 씨는 제품 결함임에도 불구하고 교환이 불가능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

임 씨는 "제조사 측은 진열상품은 중고품으로 취급해  법적으로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며 "물론 새 제품보다 가격할인을 받기는 하지만 중고품 취급이라니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관계자는 “진열상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제조사 측과 논의해 조치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혹 편의상 구입가 환불 처리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제조사인 전자업체 관계자는 “진열상품을 별도로 중고품으로 분류하지 않으며 새 제품들과 동일한 AS가 진행된다”며 “다만 교환의 경우 교환사유가 되는 제품 결함인지, 구매 시기, 생산 중인 모델인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동종업계의 한 관계자는 “진열상품은 판매처에 마지막 남은 모델이라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고 싶어도 재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통상 구입가로 환불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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