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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보일러, 수리안해도 AS기사 출동하면 출장비 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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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보일러, 수리안해도 AS기사 출동하면 출장비 칼 청구
  • 조현숙 기자 chola@csnews.co.kr
  • 승인 2012.07.06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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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도원동에 거주하는 김 모(남.35세)씨는 최근 가정용 냉장고 AS 출장비를 두고 제조사와 갈등을 빚었다.

방문한 AS 기사가 냉장고 내부에서 물이 새는 현상에대해 고장원인조차 진단하지 못한 채 철수하며 청구한 1만5천원의 비용을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

얼마 전 다른 제조사의 에어컨 고장으로 AS를 의뢰했다 예상보다 높은 비용이 부담돼 수리를 받지 않았지만 별도의 출장비를 내지 않았던 터라 제조사의 주먹구구식 방침이라는 불신을 지우기 힘들었다고.

김 씨의 경우처럼 소비자들은 제대로 수리가 진행되지 않은 서비스에 청구되는 출장비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가전제품 방문 AS 시 고장의 원인을 찾지 못했거나 제품 진단 후 수리를 거부한다면 출장비를 내야 할까?

5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가전제품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품 무상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수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1만원~1만5천원의 출장비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 시 수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출장비를 청구하지 않는 곳은 삼성전자가 유일했다.

LG전자의 경우 제품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수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1만원~1만5천원의 출장비를 지불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대우 일렉트로닉스와 캐리어에어컨도 수리 여부에 관계 없이 각각 1만5천원, 센추리에어컨·위니아만도·귀뚜라미보일러·경동보일러 역시 출장 AS에 1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관련 업체 모두 '제품 보증기간'에는 별도의 출장비는 청구하지 않았다.

현재 출장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 없이 제조사 자체적으로 책정하고 있다.

제조업체들은 출장비에 대해 "수리 여부에 관계 없이 제품을 점검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 담당기사가 '현장을 나가서 제품 점검을 마치는 작업'까지를 출장비가 발생하는 과정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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