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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절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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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절한다면?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2.07.1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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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확인하려고 박스를 열었는데 제품훼손이라며 무조건 반품 불가라니...”

 

박스를 개봉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거절당한 소비자의 볼멘소리다.

업체 측은 “일반적으로 내용확인을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 반품이 가능하나 예외적인 제품에 대해서 반품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5일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사는 강 모(남.3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18일 한 유명 인터넷쇼핑몰에서  10만원상당의  쥬서기를 구입하고 이틀 뒤 제품을 받았다.

강 씨는 어머니 건강을 위해 녹즙을 갈아 드리고 싶어서 쥬서기를 구입했는데 실제로 보니 크기가 크고 무거워 어머니가 사용하시기에 불편하실 것 같아 당일 반품신청을 했다. 업체 측은  이틀 뒤 물건을 수령해 갔다.

일주일 뒤 인터넷쇼핑몰 측에서 황당한 연락이 왔다. 구매한 믹서기는 완제품으로 수입되기  때문에 상품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 반품이 불가하다는 것.

강 씨는 “박스를 열어보지 않고는 자세한 제품정보를 알 수 없는데 박스와 포장지가 훼손되었다고 반품이 안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쇼핑몰  관계자는 “물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제품에 한해서는 반품이 불가하다”며 “ 쥬서기의 경우 수입완제품으로 박스가 훼손될 경우 상품을 재판매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이기에 반품이 불가하다”라며 사과를 전했다.

또한 “제품정보창에 이같은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관계자는 "온라인업체가 소비자의 박스훼손을 이유로  청약철회거절시 방해 행위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매 불가’라는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가전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제품을 확인하려면 박스를 개봉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외적일 수 있느냐"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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