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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차장 CCTV, 기능 없는 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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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차장 CCTV, 기능 없는 장식품?
고장나고 해상도 낮아 사고 시 증빙자료 역할 전무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3.05.08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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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주차장을 이용하다 차량이 파손됐음에도 CCTV로 확인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차장 규모에 비해 카메라 수도 부족하고, 주차장 내에 사각지대가 많아서 CCTV를 설치해도 가해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차량 접촉사고 시 큰 충격에 의해 찌그러지거나 파손된 경우가 아닌 경우 해상도가 낮은 CCTV로는 판별이 어려워 피해 소비자들은 결국 자비로 차량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세부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고장난 채  방치되고, 해상도가 떨어지는 제품이 형식적으로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종합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서로'의 변호사는 "무료 주차장의 경우 차가 파손되더라도 보상의 의무가 없다"며 "다만 대형마트 쇼핑몰, 영화관 등 관리인이 있고 차량 출입이 통제되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관리자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상을 요구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주차장 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전 차량 상태를 꼼꼼히 살펴 만약 파손이 있을 시 CCTV 확인 등 주차장 내 사고 경위를 관계자와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해상도 낮아 아무 짝에 쓸모없는 '장식품'에 불과해

8일 서울 동작구 상도1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최근 이마트 주차장을 이용했다 차량이 훼손되는 바람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이와 물건을 챙기느라 쇼핑 당일은 피해 상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음날에야 뒤늦게 확인했다. 혹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생긴 문제일지 몰라 아파트 CCTV를 검토했으나 문제가 없었다고.

다음날 이 씨는 이마트 주차장 관리자에게 CCTV 검색을 요청해 4대의 의심 가는 차량 번호를 받아 용산경찰서에 의뢰해 주소를 알아냈다. 하지만 의심 차량의 주인들은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해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더욱이 입구 쪽 CCTV로는 이 씨 차량에 스크래치가 없다는 것이 확인했지만 출구 쪽은 CCTV의 해상도가 떨어져 차량의 긁힌 흔적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마트 측으로 책임을 묻기도 모호해진 상태.

이 씨는 "쇼핑 직후 발견을 못한데다 출구 쪽 CCTV마저 해상도가 엉망이라 난감하다. 하필 그 날따라 내 차 블랙박스도 고장나는 바람에 증빙자료가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이  법률상 의무가 아닌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운영되다 보니 모든 고객동선을 다 커버하기는 어렵다"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차량도난 및 파손이 확인될 경우에는 점포별 영업배상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각지대라 안 찍히고 라이트 불빛에 가려지고

대전 중구 유천동에 사는 진 모(여)씨는 지난 4월 6일 밤 9시 30분쯤 쇼핑 후 홈플러스 주차장 2층에 주차해 놓은 차를 타려고 보니 뒷범퍼가 긁혀 있는 걸 발견했다.

마트 측에 항의를 하고 CCTV를 확인했지만 진 씨의 차량이 주차된 지대에는 설치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진 씨는 "가해 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었지만 라이트 때문에 번호를 식별할 수 없었다"며 "사각지대도 아닌 전진하는 차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CCTV를 설치해두고도 마트 측은 '억울하면 보험사에 전화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하더라"고 기막혀 했다.

이어 "가해 차량 번호조차 모르는 데 누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건지...확인도 안되는 CCTV는 왜 달아놓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차량의 파손 과정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도움도 주기 어렵다"고 짧게 답했다.

◆ "고장난 CCTV 믿었다 낭패~"

서울 강남구 대치4동의 김 모(남)씨는 작년 8월 25일 오전 11시 10분쯤 롯데마트 3층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1시간가량 쇼핑을 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해서야 차의 운전석 펜더가 찌그러지고 범퍼에 스크래치가 난 상태임을 발견하고 기겁한 김 씨.

다음 날 마트에 방문해 CCTV 확인을 요청했고 김 씨가 주차했던 07 구역의 CCTV가 동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마트 통합팀장에게 CCTV 관리 부실에 따른 책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법적으로 CCTV 설치 요건에 문제 없으며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대답이었다고.

김 씨는 "주차시 일부러 CCTV 근처에 주차를 했는데 마트 측 관리 부실로 내 차량에 손해를 입힌거 아니냐"며 "주차 위치의 CCTV만 작동했으면 뺑소니 차량 및 차량 파손도 확인이 가능한 위치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CTV 미작동에 대한 안내문조차 없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간혹 CCTV가 고장나기도 하지만 고객에게 따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말 등 붐비는 시간대에 주차안내 요원을 보강하는 등 현장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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