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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 점퍼 정상가격 판매 후 교환은 ‘세일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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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 점퍼 정상가격 판매 후 교환은 ‘세일가’로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10.30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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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매장에서 할인상품을 신상품으로 속여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31만 원대에 구입한 점퍼에 하자가 발생해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세일품목이었다는 걸 뒤늦게 밝혀진 것.

그럼에도 대리점은 책임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본사마저 대리점에 책임을 돌려 소비자만 발을 동동 굴러야했다.

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동에 사는 김 모(여.34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0월 1일 블랙야크에서 아웃도어 점퍼를 구입했다.

세일기간 매장을 방문해 마음에 드는 점퍼를 발견했지만 '신상품은 세일 제외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구매를 망설인 김 씨. 고심하는 김 씨에게 매장 직원은 블랙야크 회원에게 주어지는 할인을 특별히 해주겠다고 해 5% 할인된 31만3천200원에 구입했다.

몇 차례 착용한 이후  점퍼의 열처리 부분이 벗겨지는 하자가 발생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서 AS를 맡기지 못했다고.

지난 10월 중순이 돼서야 구매처를 통해 본사에 AS를 보냈지만 AS불가능으로 구입가만큼 교환해 줄 수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당연히 31만3천200원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을 거라 믿은 김 씨. 하지만 방문한 매장에서는 “구매 당시 정확한 가격 정보가 없다”며 “현재 판매가에 준하는 10만 원대 상품으로만 교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당하다는 생각에 카드 내역을 확인하고 본사 고객센터에 민원을 접수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상품이 당시 세일품목이었고 판매 최고가를 기준해도 28만 원에 불과했다.

판매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던 대리점은 그제야 착오가 있었다며 구입가 교환을 약속했다.

김 씨는 “속여 판 사실에 대해 본사나 대리점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들을 수 없었다”며 “교환해준다 해도 이미 블랙야크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 착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환불을 요청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블랙야크 관계자는 “해당 건은 구매가로 환불 처리될 예정이고 고객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도록 대리점에 촉구하겠다”며 “일반적으로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고 AS가 불가능하다면 공정위 지침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한 가격으로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진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리점주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이 판매를 하다 보니 업무에 착오가 생긴 것 같다. 매장평가제도를 통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최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비자 만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업체 측 답변에 김 씨는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점주가 판매한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블랙야크 본사도 강력한 중재보다는 대리점 옹호하기에 바빠 사건 해결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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