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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 할인 전자사전 폐업 전 떨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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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 할인 전자사전 폐업 전 떨이 판매?
  • 전덕수 기자 jds13@csnews.co.kr
  • 승인 2013.10.31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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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구입시 가격이 파격적으로 싸다면 정상적인 AS가 가능한 지 따져봐야 한다.  폐업했거나 폐업이 예정된 업체의 제품을 떨이 판매했을 경우 정상 AS가 불가능해 불이익을 얻을 수있다.


31일 강원 횡성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롯데하이마트 매장에서 전자사전 누리안 V7을 19만 원에 구매했다.

매장 직원은 판매가 46만 원인 제품을 파격 할인 판매한다는 설명에 이어 "저사양이라 싼 값에 판매하지만 AS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장담했다. 애초에 사전 기능만 필요했던 이 씨는 좋은 기회다 싶어 망설임 없이 선택했다.

이 씨는 지난 9월 23일 전자사전 이용 중 데이터가 모두 삭제되는 바람에 AS문의를 하기 위해 품질보증서에 기재된 고객센터로 연락했다.

하지만 상대는 "이 곳은 누리안 회사가 아닌데 찾는 사람들이 많다"며 짜증스레 끊어버렸다. 뭔가 잘못됐다 싶어 하이마트 매장으로 문의하자 "누리안은 폐업했다. 하지만 수리대행업체가 있으니 걱정말고 매장으로 기기를 맡기면 AS를 해주겠다"고 안내해 접수시켰다.

며칠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와서는 수리된 전자사전을 받으려면 하이마트 구입 영수증이 필요한데 첨부하지 않아 수리비가 청구된다는 연락이 왔다. 하이마트가 아닌 자신에게 직접 연락한 이유를 묻자 '사는 수리만 해주는 곳이라 하이마트와 연락할 수 없다'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하이마트 측으로 상황을 설명하자 그럴리 없다며 둘러대기 바빴다.

폐업으로 무상AS조차 불가능한 상품을 속아서 구매했다는 판단을 내린 이 씨는 환불을 요구했고 하이마트는 "현재 물건이 어디있는지 파악이 안된다. 파악이 되는대로 바로 환불해주겠다"고 했지만 연락하지 않았다.

결국 수리대행업체와 하이마트의 핑퐁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이 씨는 "애초에 폐업할 회사의 제품이란 걸 알고 헐 값에 떨이 처분 한 것 아니냐"며 "제품은 팔아놓고 수리도 안되니 환불을 미루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누리안은 지난 7월 31일 최종 폐업했지만 사전에 사실을 알고 속임수 판매를 했다는 것은 소비자의 오해"라며 "제품의 할인이나 가격 책정은 회사 내규에 따라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리대행업체 측과 서류 전달 과정에서 누락돼 확인이 늦어졌다"며  " 고객과 연락해 환불조치했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전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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