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기재된 게임 속 아이템 구매 이벤트를 보고 유료 결제를 진행한 구매자가 고의적인 허위기재 여부에 의혹을 제기했다.
게임사 측은 패치(새롭게 개발한 컨텐츠 적용이나 버그 수정을 위한 업데이트)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로 별도의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 수원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26일 휴대전화로 평소 즐겨하던 게임 모두의마블에 접속했다. 마침 게임머니를 구입하면 50%를 더 얹어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었다.
김 씨는 흔치 않은 기회다 싶어 게임머니 50만 골드에 25만 골드를 더 얹어주는 상품을 다이아몬드 500개로 구입했다. 캐쉬 개념의 다이아몬드 500개는 현금 5만 원 가량이다.
하지만 50만 골드 뿐 추가로 지급된다던 25만 골드는 찾아볼 수 없었다.

▲ 26일 모두의마블 아이템 상점(위)과 29일 감쪽같이 바뀐 아이템 상점
고객센터 측으로 연락해 애초에 게임 상에 표기된 만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잘못 기재된 것이니 양해 바란다"는 단순 고객응대용 멘트 뿐이었다.
3일 후 아이템 상점에 다시 들어가보니 추가 25만 골드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였다.
김 씨는 “50% 추가 지급이라는 특별 혜택이 없었다면 5만원이란 큰 돈을 한꺼번에 내고 아이템을 구입하니 않았을 것"이라며 "모두의마블 허위 기재에 속아 결제한 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넷마블 CJ E&M 관계자는 "26일 패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낮 12시부터 1시 사이 이미지가 잘못 적용되어 벌어진 실수로 공지사항를 통해 잘못 기재된 사실을 알렸다"며 배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전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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