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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잘못 가입했다간 세금·실업급여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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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잘못 가입했다간 세금·실업급여 손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3.11.0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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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에 사는 성 모(여)씨는 지난해 지인의 소개로 뉴스킨 화장품을 구입했다. 여러 가지를 고르다 보니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갔고, 가격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성 씨에게 판매자는 회원 가입을 권했다.

회원 가입 후 제품을 구입하면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포인트도 적립된다는 것이 판매자의 설명. 성 씨는 그 말만 믿고 회원 가입 후 제품을 구입했다.

하지만 구입한 화장품이 피부에 맞지 않았고 이후 다른 화장품을 사용하며 뉴스킨 가입 사실을 점차 잊어갔다.

문제는 올해 9월에 발생했다. 자신도 모르게 다단계 회원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있다는 소식을 접한 성 씨는 문득 1년 전 가입한 뉴스킨이 생각났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홈페이지에 접속했더니 제품 구입만 하는 구입 회원이 아니라 판매 회원 ‘디스트리 뷰터’로 등록돼 있었다.

성 씨는 “1년 동안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다단계 판매 회원으로 가입돼 있었다”며 “지금까지 제품을 판매한 적도, 홍보한 적도 없는데 세금 등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 눈 앞이 깜깜하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판매자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일반 소비자를 다단계 판매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뉴스킨에서는 제품을 판매하는 회원을 ‘디스트리 뷰터’라고 부르고 있는데 회원으로 등록될 경우 소득세를 더 내거나, 실업급여를 못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회원등록을 한 다단계 판매원의 등록증은 보통 사업자 등록증과 동일시된다. 때문에 수당을 받은 다단계 회원은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물론 수당이 1천200만 원이 넘는 경우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긴 하지만 누락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다단계 회원으로 가입돼 있을 경우 소득이 있는 사업자로 규정돼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이 증액 청구되기는 경우도 있으며 본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뒤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다단계 회원에 가입된 줄 모르고 신청을 해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

때문에 판매 회원으로 등록된 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더라도 더 이상 판매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회원 탈퇴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에 대해 뉴스킨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판매회원으로 등록될 때 등록자의 통장사본 등을 요구하며 등록한 뒤에는 회원증과 더불어 방침, 절차 등이 포함된 회원수첩을 보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가입되는 경우는 적다”며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탈퇴 의사를 밝히면 바로 탈퇴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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