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작동 방식에 따라 기존 영상 삭제 방식 등이 달라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더욱이 소비자가 직접 설치한 경우 '설치 하자'를 이유로 보상을 거부당할 수 있어 가급적 공식서비스업체를 통해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다.
화물 운송업을 하는 부산 금정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5월 15일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아이나비 블랙박스 BLACK FX500을 35만 원에 구입해 동생과 함께 직접 소유한 트럭에 설치했다.
블랙박스 설치 후 ‘정상작동’한다는 음성 메시지가 나왔고 같은 브랜드의 내비게이션을 통해 블랙박스 화면을 볼 수 있어 정상 설치로 판단하고 차량을 운행했다.
블랙박스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건 교통사고 때문이었다.
10월 초 고속도로 주행 중 맨 앞을 달리던 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김 씨의 차를 포함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김 씨는 몇 달 전 설치한 블랙박스의 영상을 확인하면 앞 차의 과실이 증빙돼 사고 처리에 유리할 거라 생각했지만 제대로 뒤통수 맞았다.
구입한 5월부터 10월까지 약 5달 동안 8월에 녹화된 2분짜리 영상을 빼곤 녹화영상이 하나도 없었던 것.
업체 측으로 AS를 맡겨 사고 영상이 녹화되지 않은 것이 소비자 과실인지, 제품상 하자인지 물었지만 뚜렷한 답을 얻지 못했다. 다만 비전문가인 김 씨가 기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는 여운만 남겼다고.
수십만 원을 주고 구입한 기기가 무용지물이란 생각에 사용기한만큼 감가상각한 뒤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다음번 사고에도 작동하지 않으면 그 때 환불해주겠다"는 황당한 대답이 전부였다.
김 씨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음성메세지도 나왔고 내비를 통해 블랙박스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며 "기계 때문에 덤터기 쓰게 생겼는데 아무런 원인도 짚지 못하면서 보상은 커녕 환불도 거부하다니 어이가 없다"고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아이나비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전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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