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술에 들어가는 첨가물 정보가 소비자에게 보다 상세히 공개될 전망이다.
그동안 주세법으로 관리되던 소주, 맥주 등 주류 일반의 표시규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돼 ‘식품등의 표시기준’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일반 식품과 마찬가지로 원재료와 첨가물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공개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소주, 탁주, 과실주 등 주류는 식품임에도 ‘식품위생법’이 아닌 ‘주세법’이 적용돼 표시규정 역시 일반 식품과 다르다. 음료 등 대부분 식품과 달리 첨가물을 포함한 원재료명에 대해 모두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다.
주세법에서는 주류의 표시사항에 대해 주류의 종류, 원료의 명칭 및 함량 등만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류 중 소주의 원료 표기가 크게 부실하다.
막걸리와 와인에는 첨가물에 대해, 맥주의 경우 원재료인 맥아의 수입원까지 표기되어 있는 반면 소주에는 과당, 스테비오사이드 등 첨가물이 들어가지만 ‘원료-주정, 증류식소주 0.1%(쌀:국산)’으로만 표시하고 있다. 어떤 첨가물이 들어있는지, 원재료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깜깜하다.
주류에 첨가물로 허가 받은 종류만도 아스파탐, 스테비오사이드, 사카린나트륨, 젖산, 구연산, 수크랄로스 등 17종에 달한다.
인공첨가물을 1병에는 법정 기준치에 맞춰 정량만 넣었다 해도 여러 종류의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유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음료 등 대부분 식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원재료명에 첨가물 등을 상세히 표시하고 있다.
이같은 부실한 정보가 내년에는 한층 강화돼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받게 되는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표시방법에 관해서는 다른 식품과 동일한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며 시행일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며 적용 시기가 유동적임을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