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에서 구입한 제품의 반품 접수를 생략하고 업체와 협의 없이 상품을 무작정 돌려 보낼 경우 원활한 환불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물건이 분실되거나 훼손 시에도 업체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 안양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온라인몰에서 따로 구입한 재킷 2장을 하나의 상자에 담아 반품했다가 구입가 전액을 떼일 뻔했다.
10월 21일 오픈마켓에서 노스페이스 재킷 두 장을 각 16만7천 원 총 33만4천 원에 구입한 이 씨.
동일한 모델로 다른 색상의 재킷 두 장을 똑같은 판매자에게 구입했지만 묶음 배송이 되지 않아 개별 주문결제하고 물건 역시 따로 받았다.
제품을 받고 보니 기대와 달라 반품을 결정한 그는 한 쇼핑몰에서 구입한 것이기에 택배비를 아끼고자 하나의 박스에 넣어서 반품시켰다.
며칠 뒤 카드결제 취소 여부를 확인하던 이 씨는 깜짝 놀랐다. 하나의 재킷에 대해서만 환불이 된 것.
오프마켓 측에 문의하자 “판매자 확인 결과 재킷 한 개만 반송된 것으로 확인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결제취소를 처리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씨는 “택배비를 조금 줄여보려고 한 개 박스에 담아 보낸 것이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몇 천 원 아끼려다가 16만7천 원을 날리게 됐다”며 어쩔 줄 몰라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 측은 “고객이 반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을 무작정 돌려보내다보니 상자의 송장만 확인해 환불 처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반품하기 전에는 반드시 업체 측에 반품 접수를 먼저 한 후 물품을 보내야 불편 없이 환불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답했다.
다행히 이 씨는 업체 측의 2차 확인 후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