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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인수해도 차량등록 전이면 위약금없이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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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인수해도 차량등록 전이면 위약금없이 해지 가능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11.14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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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된 신차를 부득이 계약해지해야 되는데 자동차회사가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비자는 '차량 등록 전'이라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반면 제작사나 딜러 측은 계약 해지된 신차가 재고로 남게 돼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개별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게 구비된 다양한 옵션 사양 때문에 똑같은 성향의 소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계약해지 차량의 판매가 사실상 힘든 탓이다.


계약해지를 두고 소비자와 회사 측의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영업사원이 신차임에도 5~7% 이상의 파격할인을 제시한다면 계약해지된 차량일 수 있다. 대신 중고차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 단순 변심에 의한 것이므로 말 그대로 새 차다.


다만 계약 해지 과정에서 부품이 교체돼 피해를 입을 수는 있으므로 꼼꼼히 체크할 필요는 있다.


경기도 의왕시의 조 모(남.34세)씨는 지난해 차량의 앞 펜더(흙받기)에 도색 작업만 된 계약해지 차량을 6% 할인을 받고 구매했다.


하지만 최근 정기점검을 받던 중 펜더가 교체됐었음을 알게 됐다. 판금도색은 추후 중고차로 판매할 때 사고차로 여겨지지 않아 감정평가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품이 교체됐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조 씨의 경우 추후 중고차로 팔 때 사고차로 인한 감가의 손해를 받게 된다. 영업사원이 차량 할인을 빌미로 안내를 소홀히 했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다.


한편 신차의 계약해지 요청에 제작사 측이 승인을 지연해 보험료가 부과됐다면 소비자는 이마저도 돌려받을 수 있다.


제작사 측이 한 달 안에 차량을 출고하지 못할 경우에도 소비자는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파업으로 인한 지연도 마찬가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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