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 10월 24일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했다.
8시 47분에 접수를 완료했을 당시 상담원은 긴급출동 건이 많이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며 정 급하면 다른 렉카를 불러 서비스를 이용 후 영수증을 청구하면 3만원을 지원해준다고 안내했다.
그냥 기다리기로 한 박 씨는 9시 30분이 되어도 소식이 없자 재문의했고 '1시간을 더 기다려 달라'는 안내에 '1시간이 확실한 지 확인 후 연락을 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연락을 받을 수 없었다고.
사진업을 하는 박 씨는 9시까지 약속 장소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스튜디오 세트 조성에 필요한 촬영 소품 등 장비가 담긴 차량이 꼼짝도 하지 못하자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10시까지 기다리다 급히 택시를 타고 촬영 장소로 이동했지만 너무 늦어 스케줄을 다시 잡아야되는 상황.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박 씨는 자동차 제조사 고객센터로 도움을 청했고 신고 15분만에 배터리 방전 문제는 해결됐다.
반면 보험사 측은 신고한 지 4시간이 된 오후 1시가 다 되어가도 아무런 연락조차 없었다.
이 과정에서 사진작가 3명과 스타일리스트 2명의 하루 일당으로 50만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박 씨는 보험사 측으로 연락해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담당기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된 것 같다며 핑계대기에 급급했다고.
박 씨는 “사고 차량과 달리 배터리 방전 차량은 마땅히 돈벌이가 되지 않아 일부러 뒷전으로 돌린 것 아니냐”며 "애초에 상담원이 시간 약속을 하지 않았으면 다른 방법을 구했을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전했다.
이에 대해 A보험사 관계자는 “기존 약관 상 '출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 보상 지급 의무는 없지만 피해액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 조정해 보상 처리했다”고 밝혔다.
보험사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터지고 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배터리 방전등으로 긴급한 서비스를 요하는데도 출동이 너무 늦어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긴급출동 서비스'는 차량에 문제가 발생할 시 비상급유나 잠금장치 해제, 타이어 교체부터 차량 견인까지 보험사 특약에 가입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보험사들은 ‘언제 어디든지 신속히’, ‘SOS서비스’, ‘전화 한통화로 365일 언제나’, ‘빠르고 정확한 현장출동’ 등의 문구로 안내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배신감을 호소한다. ‘긴급’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해질 만큼 늦어지는 출동에다 그로인한 2차 손해에도 보상체계조차 없기 때문.
올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접수된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 관련 불만 제보는 42건에 달한다.
‘긴급출동’, ‘SOS’ 등 이름에 걸맞는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마련 및 가이드라인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