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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체 계약 케이블TV, 시청안해도 요금 꼬박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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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체 계약 케이블TV, 시청안해도 요금 꼬박꼬박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11.18 08: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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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 입주한 최 모(여)씨. 이사 당일 경비가 특별한 설명 없이 간단하게 이름만 쓰라며 입주자카드를 내밀어 이삿짐을 옮기느라 정신이 없었던 최 씨 대신 아버지가 적어줬다.

지난달 최 씨는 관리비고지서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케이블TV 시청료가 1년이 넘게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

타 통신사 인터넷+TV+전화 결합상품을 이용 중인 최 씨는 케이블TV 단체계약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다며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입주자카드를 작성할 때 TV수신에 체크했다는 게 이유였다. 동대표 회의에서도 환불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 씨는 “관리비 항목을 상세히 보지 못한 실수는 인정하지만 입주자카드를 작성할 때 이런 부분을 설명하지 않은 관리사무소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거주자는 봉’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케이블TV 단체계약과 관련해 개별 가입자들의 불편이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케이블TV사업자’)가 가입자에게 계약내용을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해지신청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계약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요금을 빼가고 개별 해지요구도 묵살하는 고질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케이블TV 사업자는 1년에 두 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우편, 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계약내용과 해지 방법 등을 안내하고 개별 가입자의 해지신청을 받는 즉시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요금부과를 중단해야 한다.

단체계약이란 케이블TV사업자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와 체결하는 아날로그 케이블TV 공동수신계약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케이블TV 단체계약 가입자는 217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907만 명)의 약 24%를 차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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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s 2013-11-19 18:00:53
이건 진짜 방통위가 잘한 일
쓰지도 않는 요금 매달 걷어 가는거 짜증났었는데
이거 기사 뜨고 나서 해지 했네요.

물론 그냥은 안해줌 -_ -
며칠 간 입씨름 하던지 소보원 한번 거쳐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