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 건강 증진을 이유로 비만세를 우선 시행중인 유럽과 미국은 주로 설탕과 패스트푸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체 인구 640만 명 가운데 약 18만 명이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일랜드는 설탕을 함유한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핀란드는 사탕과 초콜릿에 kg당 0.75유로(약 1080원), 영국은 술에 알코올 단위당 0.45파운드(약 770원)을 세금을 물리고 있다.
그 외에도 멕시코는 탄산음료, 프랑스는 팜유, 헝가리는 설탕 · 소금 · 에너지 음료 재료 등에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5월 비만세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됐다.
문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 고열량 저영양 식품군에 대해 비만세에 버금가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 의원은 특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군에 대해 비만이나 영양불균형 등 각종 성인병을 유발할 식품에 대해 비만세를 물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군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비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과자나 탄산음료, 빵, 가공유류, 소시지, 라면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제과와 음료 등 대부분의 식품업체와 패스트푸드 체인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고열량 저영양 어린이기호식품군에 속한 것과 동시에 비만세마저 물게 된다면 이중규제라는 것.
또한 세금이 부과될 경우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제품 경쟁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가장 먼저 비만세를 도입한 덴마크의 경우 해당 식품의 가격은 상승했으나 국민들의 식습관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며 1년 만에 제도를 폐지하기도 했다.
최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국민건강에 유해한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규제하기 위해 설탕세(비만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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