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결합상품 약정계약 종료 시 계약 만료 여부가 통신요금 고지서로만 안내되고 있어 가입자들에게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다수 고객들이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해 고지서의 세부항목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추가적인 안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약정계약 종료 후 정상요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청구서 상 고지에 그쳐 먼저 약정 종료여부를 꼼꼼히 살피지 않았다간 요금 상승으로 낭패를 보기 쉽다.
26일 서울 서초구 방배1동에 사는 최 모(남)씨는 현대 HCN 서초방송에서 인터넷, 케이블TV, 인터넷전화를 결합상품으로 묶어 3년 간 매 월 약 4만3천 원을 납입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했다.
하지만 이달 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용요금을 확인하던 최 씨는 화들짝 놀랐다. 지난 7월 이후 통신 요금이 평소보다 1만 원씩 더 인출되고 있었던 것. 업체에선 7월 이후 약정계약이 만료돼 정상 요금이 나온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계약 만료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던 최 씨가 재차 항의하자 상담원은 "계약 종료 1달 전 요금 고지서로 안내가 이미 나갔으며 별 다른 의사가 없어 규정대로 일반 요금으로 전환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해 평소 청구서를 살피지 않은 본인 과실도 있지만 업체 역시 요금이 인상되는 중요사항을 단지 청구서 상 기재만으로 안내하는 건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 최 씨의 주장.
최 씨는 "인터넷으로 알음알음 찾아보니 비슷한 피해를 겪은 소비자들이 의외로 많았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가입자에게 직접 알리면 될 것을 우편 고지서로만 안내 해놓고 성실히 고지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HCN 측은 현재 매 달 요금 고지서에 약정 관련 정보를 기재하고 있으며 고객만족 차원에서 최 씨가 추가 납부한 금액에 대해선 환급조치했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올해 10월 전까진 '약정종료 월(月)'을 매 달 고지서에 기재했고 10월부턴 약정 시작 및 종료일(日)까지 기재하고 있다"면서 "현재 요금 고지서 이외엔 별도 고지는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결합상품 종료에 대한 고지 수단은 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어 문제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는 각 사업자 별 약관에 따라 업체별, 상품별 통보 수단이 자율적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통보 후 무응답 처리 시 서비스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